전북도,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인상
전북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 대해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도서(섬)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